비상시의 대비 제25조(비상시의 대비) 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그 경위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관중인 비밀 또는 작업 중인 비밀이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2. 휴일 또는 야간에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③ 업체는 비밀 보관함, 비밀 보관 장소, 숙직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경보장치, 비상벨 등 비밀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상시의 대비 201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