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25조의2(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주·야간, 공휴일로 구분)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입회감독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업 종사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3-07-0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