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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현황작성) ① 현황은 일반현황,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등 2종류로 한다.\n ② 보고구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n 1. 일반현황\n ○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인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 시 또는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보고시간은 10∼20분 이내로 한다.\n ○ 업무현황은 각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10매 이내로 한다.\n ○ 연혁, 수용구분, 직원, 수용인원, 거실, 토지, 건물, 예산 등 각 기관 공통사항은 총계 숫자만 간단히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등 보고시간과 장소에 따라 실효성 있게 보고한다.\n ○ 업무 추진실적은 교정행정 역점 시책에 부합되도록 제목과 내용을 기술하여 숫자 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업무단위별 기능명에 중점을 두어 보고한다.\n ○ 현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 순시 등 일자가 지정된 경우는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n 2.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n ○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방문시 보고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직속상관 및 감독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순시 시 보고용으로도 활용한다.\n ○ 현황은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간부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현황을 숙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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