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고 2013-10-15 제4조(보고) ①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주요인사 순시 시는 소장실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과장 이상이 함께 배석한다. ② 소장은 보고 전에 인사를 한 후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되, 내용설명은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중요 요지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고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업무현황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자(소장)가 일괄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