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의"@ko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n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n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n 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ko . "용어의 정의"@ko . "2013-10-1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