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