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n ②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ko . . . . "적용범위"@ko . . "적용범위"@ko . . "2013-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