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 관리"@ko . "제2장 홈페이지 관리"@ko . "제4조(관리체계) ① 대변인은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n ②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n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 "홈페이지 관리"@ko . "관리체계"@ko . . "관리체계"@ko . "2013-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