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① 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교통부가 생산하는 모든 홍보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i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2013-10-16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