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홈페이지 평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평가 홈페이지 평가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