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2013-10-16 포상 제11조(포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0조 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홈페이지 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적정수준에서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