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0-16"^^ . . . "코너개설 등"@ko . . . "코너개설 등"@ko . . . . "제13조(코너개설 등)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n ② 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n ③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업무 소관부서 및 소관부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책임·관리한다. 코너 담당부서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