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 "연계관리"@ko . . . . "연계관리"@ko . . . . "제15조(연계관리)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n ② 실·국 및 소속기관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연계 요청 시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제공하여야 한다. \n 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n ④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