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용역 제17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3-10-16 유지보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