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콘텐츠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홈페이지 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콘텐츠 점검 콘텐츠 점검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