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의 본인확인"@ko . . . .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ko . . . "게시물의 본인확인"@ko . "2013-10-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