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행정정보 공개"@ko . . "행정정보 공개"@ko .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n ③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ko . "2013-1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