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n ② 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ko . . "외국어홈페이지 운영"@ko . . "2013-10-16"^^ . . . . . "외국어홈페이지 운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