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판 및 배너관리 알림판 및 배너관리 2013-10-16 제26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우선순위·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교통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