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정책"@ko . . . . "저작권 보호 정책"@ko . "제28조(저작권 보호 정책)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n ②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n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n ④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ko . . . . . "2013-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