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 2013-10-16 시스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