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대책"@ko . . . "2013-10-16"^^ . . . "보안대책"@ko . "제30조(보안대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n 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n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n ④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