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및 연안역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말한다. 2.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의 공동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3. "CEARAC"이란 일본국 토야마시에 있는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지역활동센터(The Special Monitoring &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4. "DINRAC"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The Data &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5. "MERRAC"이란 대한민국 대전시에 있는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The Marine Environment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6. "POMRAC"이란 러시아연방국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오염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The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 7. "연락관(FP, Focal Point)"이란 지역활동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심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전문가(Expert)"란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9.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이란 연락관 및 전문가의 구성·운영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013-10-18 용어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