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3-10-1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MERRAC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같다)이 위촉한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