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 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 제5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 ① 제4조에 따른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1.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국제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민간연구소·기업체 근무자 ② 연락관 및 전문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락관 및 전문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 1명을 둔다.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