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 . . . "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ko . . "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ko . . "제6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n 1. 위촉 받은 자가 해임을 희망할 경우\n 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n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연락관 및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