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7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 ① 각 지역활동센터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당 회의의 의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공식의견에 대하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 ③ 연락관 및 전문가는 회의 결과, 국내 해양환경정책과의 관련성 및 참가국의 동향 등이 포함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④ 연락관 및 전문가가 소속 지역활동센터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ko . "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ko . . . "2013-10-18"^^ . . . "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