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와 전문가 간 또는 전문가 상호 간에 주요 해양환경현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2013-10-18 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