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제9조(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참가 경비 2.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의 해양환경정보 수집경비 3.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지역의 해양환경관련 정책과제 연구비 4. 기타, 보고서 또는 회의자료 작성 등에 따른 소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