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n\n┌───┬────┐\n│구 분│수수료 │\n├───┼────┤\n│분실 │2,000원 │\n├───┼────┤\n│오손 │2,000원 │\n├───┼────┤\n│무여백│면 제 │\n└───┴────┘\n\n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ko . . . . . . . . .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ko .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