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364619"> ┌───┬────┐ │구 분│수수료 │ ├───┼────┤ │분실 │2,000원 │ ├───┼────┤ │오손 │2,000원 │ ├───┼────┤ │무여백│면 제 │ └───┴────┘ </img>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