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수료 2013-10-28 제3조(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기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