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013-11-06 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