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11-06"^^ .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ko . "회계관계직원의 겸직"@ko . . "회계관계직원의 겸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