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 재정보증보험 제6조(재정보증보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관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