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013-11-06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