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①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n ②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ko .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ko . . "2013-10-01"^^ . . . . . . . .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