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의 사고보고 등 제9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10-01 직인의 사고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