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관계공무원"@ko . "회계관계공무원"@ko .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n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n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ko . "2013-10-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