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013-10-01 재정보증 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