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위촉 및 운영) ①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n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n ③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④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지방국토관리청\n 2. 지방항공청\n 3. 국토관리사무소 \n ⑤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ko . . "2013-11-20"^^ . . "위촉 및 운영"@ko . "위촉 및 운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