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촉 및 운영) ①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항공청 3. 국토관리사무소 ⑤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3-11-20 위촉 및 운영 위촉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