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의 직무 2013-11-20 옴부즈맨의 직무 제5조(옴부즈맨의 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옴부즈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