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①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3-11-20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