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11-20"^^ . . "제7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n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n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n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n 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ko . . . . . "겸직금지"@ko . "겸직금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