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제7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겸직금지 겸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