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 . "목적"@ko .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