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2013-11-29 설치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