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2013-11-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