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집 위원회 소집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3-11-29